존경하는 주주님들께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사유로 인한 투자주의 환기종목지정에 따른 회사의 개선조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 개요 : 당사는 25년 3월2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투자주의환기종목) 제1항 제2호 가목(수시지정)
2. 개선조치 계획 및 실행
1) 2개의 파트너 회계법인과 계약(이촌회계법인, 태성회계법인)하여 재무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안 수립 및 실행 하였습니다.
2) 회계팀 조직 개편 및 인력충원, 내부회계전담인력 지정 실시 하였습니다.
3) 금감원 지정감사인(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임의감사(25년 반기회계감사) 실시 하였습니다.
3. 개선조치결과
1)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의견의 반기감사보고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회사는 25년 흑자경영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불미스런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회사의 경영 및 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약속드립니다.
- 주식회사 아이씨디 임직원 드림 -
※ IR 자료 게시판 참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사유 개선조치 보고의 건